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와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1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.
이번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 현장 방문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.
주요 단속은 ▲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▲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▲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▲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▲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.
이번 단속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불법 판매·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 원 이하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.
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하며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 반복 결제 등 이상거래를 확인하고, 중대한 범죄일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로 부정유통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.
일자리경제과장은 “최근 국민재난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돼 부정 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며,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가 안전하게 유통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이슈인채널 안미지 기자 <저작권자 ⓒ 이슈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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