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- 문화재 지정(등록)번호 삭제에 따라 「문화재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 - @문화재청 제공
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·개정하여 공포한다. 먼저 국보‧보물‧사적‧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‧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(이하 지정번호)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,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과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.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,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서 ‘지정(등록)번호’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.
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,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.
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,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홍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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